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6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철수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7%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추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이 보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함. 이에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보증서의 발급ㆍ변경발급 또는 보증계약 해지 시 보증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안철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