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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3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공정위가 조사한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점검 결과, 551건의 지급보증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됨. 담당자 과실로 지급보증 미가입, 계약사항 변경에도 지급보증 미갱신, 지연 가입 등 위반의 유형 또한 다양함. 게다가 최근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자금 경색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급보증 의무 예외사유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여력을 강화하고자 함. 또, 현행법에는 일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최소 2회분 이상의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야 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현금비율과 다르게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없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은 압류나 양도, 면제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대금 채권의 이행을 우선순위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5호 신설). 다.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와 양도ㆍ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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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