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을 청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개정).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지급보증금액을 산정시 원사업자의 보증금액이 공사대금을 넘어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 이에 원사업자의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려 함 (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 등).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