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6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없거나 하도급대금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가 37.9%로 나타나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이후 48.8%는 협의를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집계됨(2022. 5. 기준).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그 특약의 무효화를 위하여서는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특약임을 증명하여야 하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금지특약 제도를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기초한 하도급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면에 납품단가가 변동될 수 있는 주요 원자재 품목 및 가격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부당한 특약 금지사항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하고, 하도급 계약 중 부당한 특약 사항을 무효로 하며,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한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게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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