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1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환의원 외 168인
대표발의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69인 · 더불어민주당 169

나머지 15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음.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분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음. 이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연동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등에 따라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6제1항 및 제13조제9항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조의6제2항). 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 및 벌칙을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30조).

김성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