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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환의원 등 37인
대표발의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37인 · 더불어민주당 35 · 진보당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2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폐기로 간주하고 있음. 또한 본회의에서 폐기된 의안은 ‘부결’로 취급하는 국회 선례에 따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 재발의ㆍ처리가 불가함.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은 폐기됨. 그러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 재적의원 1/3의 발의를 거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을 국회 표결도 없이 임의 폐기할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임.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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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