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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2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여 상호 협의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청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서에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별도의 요청 없이도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계속적인 거래계약에서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전 거래계약에서의 공급원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겪고 있는 경영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앞으로 전쟁ㆍ팬데믹같은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여도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하도급대금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문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함(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및 제1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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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