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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 약정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특히, 민간 건설공사 도급의 경우,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거래계약 시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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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