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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4년간 개편되지 아니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83.9에서 107.7로 28.4% 상승하였으나, 기본공제 금액은 조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금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적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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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