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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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함)이 보세물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알선 및 구매의 대가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과 이들로부터 구매를 알선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송객수수료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면세점사업자 간 출혈경쟁으로 송객수수료가 2019년 1.3조원에서 2021년 3.9조원으로 급증하면서, 면세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송객수수료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세점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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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