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8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 원유(나프타)값이 55.3%(2021년 1월 508.5$에서 2021년 10월 789.6$) 급등하였고, 철광석과 펄프는 각 172.2%, 55.5%의 변동율을 보임. 중소기업의 86.2%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함. 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조정협의를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① 원자재 기준가격 및 ②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이룩하려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3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2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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