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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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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