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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9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종덕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7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2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하고 있음. 2023년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농업경영비도 2022년 2,512만 원에서 2023년 2,678만 원으로 6.6%가 증가하였음. 이는 농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와 전기ㆍ유류(이하 “필수농자재”라 함)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자재 일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필수농자재의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라. 매년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필수농자재의 가격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위반행위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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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