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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99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풍수해의 정의에 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풍수해란 폭풍우와 홍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를 뜻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수해와는 차이가 있음. 특히 지진은 지각이 흔들리는 상황을 뜻하는 단어로서 일반 국민들은 폭풍우나 홍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진은 풍수해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에 지진재해를 풍수해와 구분하여 정의하고 제명은 현행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는 등 지진재해를 명시함으로써 풍수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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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