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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ㆍ광고하도록 함.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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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