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47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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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되고 있음. 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표시의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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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