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제공 받은 협찬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일명 뒷광고 논란이 발생한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광고주가 아닌 인플루언서들의 기만행위나 거짓광고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품을 추천·보증한 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문자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의2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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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