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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범자는 1961년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규정된 조문으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으로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서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범자 규정의 적용이 공동폭력이나 범죄단체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특수폭력범죄 등(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4조제2항(특수강요),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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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