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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환경부는 보세구역 등에서 수출입하려는 폐기물 컨테이너의 개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컨테이너 개장검사를 위해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대상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로 운반하거나 개장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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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