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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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환경부는 보세구역 등에서 수출입하려는 폐기물 컨테이너의 개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컨테이너 개장검사를 위해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대상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로 운반하거나 개장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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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