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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1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혜경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진보당 4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수집ㆍ운반의 경우 6개월, 소각ㆍ매립의 경우 3년, 그 외는 2년) 이내에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이 반복되면 허가신청 기한이 사실상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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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