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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6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혜경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3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을 때 근로자의 선택권이나 제도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단기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보장 체계에서 소외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가입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 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배제한 단서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삭제). 나.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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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