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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리 감독과 더불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환경오염 피해 및 재산상 손실 등의 우려와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 및 재산상의 손실 등과 더불어 타 지자체 반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설치·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반입하여 처리할 경우 발생지 처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활폐기물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을 부과하여 반입 지자체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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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