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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시멘트 포대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6항 후단 및 제13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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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