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 대부분은 생활폐기물처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진 채 버려지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비위생적이고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 중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은 물론 동물복지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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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