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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개최 여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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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