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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성일종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치아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을 받았고, 2019년 1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되는 등 이미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는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뼈이식 등의 재료로써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지방흡입시술을 한 뒤 폐기되는 지방(脂肪)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하여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지방(脂肪)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폐지방을 활용한 미용ㆍ의료용 약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임. 이에 의료폐기물 중 태반뿐만 아니라 치아와 지방(脂肪)도 재활용이 금지되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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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