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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6-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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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인체 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8조제3항제4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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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