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5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이 비용을 체납하고 있어 대집행비용 구상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 중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비용 징수시 현행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가 일부 시설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토지 용도 제한에 따라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를 주차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8조제2항·제3항 신설). 다.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적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