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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어 폐교재산의 활용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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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