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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0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한글 문해교육의 실시 근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ㆍ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현행법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도 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ㆍ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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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