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735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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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교원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학력인정 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해당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형평성 확보 차원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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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