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신의 교육시설ㆍ설비와 우수한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학생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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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