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9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등 급변하는 산업ㆍ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평생학습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난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국내외 평생교육기관·단체간 연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바.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사.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아.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