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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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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자료 연계,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전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비교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바. 정확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사.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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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