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86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3-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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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서 파견근로자 임금에 대한 중간착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협력사가 지급받은 노무비 중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47∼61%에 불과하며 협력사가 현장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의 상당금액을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 시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도급계약서상 직접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중간착복 없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음.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영역이 불분명하여, 인건비와 수당이 파견근로자 임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간착복이 발생하여왔음. 또한, 현재 입찰 계약시 도급비 설계가격인 예정가격 전체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가격우선순위를 결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최초 도급비 설계시 파견근로자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설정하여도 도급비 전체에 낙찰률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한 뒤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중간착복이나 감액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1호의2,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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