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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2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대해서 물건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2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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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