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22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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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침해의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 불복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고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방 공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증거조사 절차 미비 등으로 침해를 입증할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사용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침해와 관련된 자료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를 거부·방해한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8조의3 및 제231조의2 신설). 나.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훼손 또는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마련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침해자가 보유한 자료의 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1항). 라. 자료제출신청을 받은 상대방에게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안 제132조제2항). 마. 자료제출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2조제7항 신설). 바.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이미 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224조의3제1항). 사.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경우 의뢰인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24조의3제6항 신설). 아.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9조의2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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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