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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6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5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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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