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75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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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식별이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함. 이에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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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