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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규정을 두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는 따로 정하는 기준 없이 곧바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제공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2020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구법에 기반한 규정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현행 형사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하여도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별도의 기준 없이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형사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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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