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은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은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행법상 특정중대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재판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목숨을 잃는 등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살인, 강간, 강금 등 중한 범죄로 귀결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도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김은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