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은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3-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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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부터 피고인의 합의 종용 및 협박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와 성범죄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피해자(피공탁자)의 의사확인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부의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여 일부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중한 고통을 주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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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