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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나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 처벌의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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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