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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이를 보복범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12월 기준 392건으로 보복 목적의 범죄가 1,600건 이상 발생하였음. 연도별 발생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보복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복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통해 범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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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