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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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들고 의사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변호사, 의사 등에 대한 살인ㆍ방화ㆍ폭행ㆍ상해ㆍ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변호사 및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발생하게 됨. 이에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여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및 제5조의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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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