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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조사 결과 과반수의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에게 신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함. 현행은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나,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인권옹호의무,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22조 소정의 사무직원을 폭행ㆍ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제5조의9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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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