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4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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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굴착기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돌하여 치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굴착기 운전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사고가 발생함. 현행법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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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