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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3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굴착기가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사상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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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