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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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폭행, 살인 등을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대부분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고,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범죄의 목적을 구별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 폭행 또는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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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