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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년 윤창호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의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2.5%에 이를 만큼 상습음주운전의 문제는 심각함.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치사율(1천 건당 3.1명)은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1천 건당 2.6명)에 비하여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명 피해가 심각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는 더욱 심각함.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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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